곡성군, 이귀동 부군수 '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서순규 기자 2024. 5. 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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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30일 이상철 군수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귀동 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실과소장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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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군수가 대법원 판결로 궐위 됨에 따라 곡성군은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한다(곡성군 제공)2024.5.30/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30일 이상철 군수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귀동 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실과소장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평소와 다름 없이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계획돼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당부했다.

특히,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들께서 걱정이 없도록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30일 '당선 보답' 차원의 식사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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