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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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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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안 검사는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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