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구속기소…"죄에 상응 형 받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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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일 여자친구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중학교 동창 관계였던 A 씨와 교제하다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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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일 여자친구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중학교 동창 관계였던 A 씨와 교제하다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온라인에 그에 대한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 폭력과 강력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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