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4번 째 거부, 보훈부 장관은 왜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예우에 반대하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5월 3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나 5.18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정부 여당은 가짜 유공자 양성법,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면서 비판에 나섰고요. 정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제의 요구, 즉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폐기가 됐는데요. 앞서 강정애 국가보안부 장관은 본회의 직후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브리핑도 열었습니다. 그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정애 국가보안부장관 전화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이하 강정애)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민주유공자법 사실 이름만 들으면요. 희생된 유공자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꼭 필요한 법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제 직접 유감을 표명하셨고 반대 입장을 내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강정애 : 네 민주유공자 법안은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서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민주유공자로 부적절한 사람이 등록될 수 있어서요.
그동안 쌓아온 보훈 체계를 흔들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며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자, 또 그 유가족에 대해서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부에서도 공감을 하시는 거죠?
◆ 강정애 : 지난 세기 우리는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했습니다. 민주 가치 또한 보훈을 구성하는 세 가지 축 중 하나이기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피해 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주유공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기준이 법률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 박귀빈 : 네 법률에 마련돼야 한다. 명확한 기준이. 일단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 입은 당사자 또 그 유가족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 예우 법안은 이미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민주유공자법에서는 그 대상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 건가요?
◆ 강정애 : 아 네 바로 이 문제가 핵심일 텐데요. 이 법안은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유공자법과 5.18 민주유공자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민주유공 사건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공자의 명칭에도 사건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어떤 사건으로 민주유공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민주유공자 법안은 노동, 교육, 언론, 운동 등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민주유공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들 중 어느 사건을 민주유공 사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용 대상 규정만으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 누구를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예우를 받으실 그 대상자들에 대한 기준이나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그럼 만약에 지금 그 상태대로 어떤 이런 명확한 기준 없이 이 법안이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 가정했을 때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 걸까요?
◆ 강정애 :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유공자 법안에는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서요.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난민전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법안상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된다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결정 기준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민주유공자 결정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정말 현저히 낮고 민주유공자 결정의 당위성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박귀빈 :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예를 들어주시는 사건이 부산 동의대 사건 이때 당시에 경찰 7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 언급해 주셨고 난민전 사건을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국가보안법 저촉된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도 만약 민주유공자법이 공포가 된다면 유공자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걸까요?
◆ 강정애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산 동의대 사건은 입시 부정에 항의하던 동의대 학생들이 경찰관 5명을 납치 폭행 감금하여서 이를 구출하려던 경찰관 7명이 화재 또는 추락으로 순직하셨고 11명이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학생들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 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특히 난민전 사건이라 불리는 남조선 민족 해방 전선 사건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렇듯 민주유공자 법안에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의 관련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어 민주유공자의 영예성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입니다.
◇ 박귀빈 : 민주당이나 유가협 입장은요 그러니까 보훈부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문제될 만한 사건이나 인물들을 걸러낼 수 있게 시행령을 만들어서 심사하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강정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설명입니다. 민주유공자 법안은 가장 본질적인 사항인 민주유공자 결정 기준을 법률상 명확한 위임 없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수립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떠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어서 정책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상 민주유공자 결정을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하여 자유민주주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제 앞서 언급하셨던 당시 사건 관련자가 만약에 국립묘지에 함께 안장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 강정애 :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되는데 국립묘지법 개정과 관련한 국립묘지 안장의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경찰은 희생자고 사건 관련자는 가해자입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희생자와 가해자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으로 보훈의 영역에서 함께 예우 받고 같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미 큰 아픔을 겪은 유족들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이며 국립묘지법 개정 과정에서 유가족의 극심한 반발과 이에 따른 국론 분열이 예상됩니다.
◇ 박귀빈 : 민주 유공자법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야권에서 발의를 했고 그러니까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후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지금 법안은 폐기가 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짧게 일단 말씀드리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해방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유족과 가족을 예우하는 것인데 그 혜택을 보면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농토, 생활안정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존 민주유공자에 비해서 모든 혜택을 줄이고 의료와 양로만을 혜택으로 한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강정애 : 네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의 정도가 작다고 해서 민주유공자 결정과 관련된 민주유공자 법안의 중대한 흠결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양로요양 지원 외에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입 사회통합전형의 대상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민주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입니다.
◇ 박귀빈 : 민주유공자법의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인데요. 이분들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도 혹시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 강정애 : 지금 말씀하신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희생과 공헌는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유공자 법안은 이분들뿐만 아니라 민주화보상법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 관련자가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건들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박귀빈 :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분들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분들이고 그 유가족을 예우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관련 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염려하셨던 아까 뭐 정확하게 유공자를 선정하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던 그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그땐 정부에서도 좀 수용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강정애 : 지금 말씀드린 여러 논란 이런 것들을 여야 간 합의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것이 법률로 지정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는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님께 재의 요구권을 해주십사 건의했습니다. 제가 민주유공자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전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지금 현재로서 통과된다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부 결정으로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자유민주주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에 정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며 거부권 행사 건의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어제 이 법안이 발의되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을 때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 요구권 건의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국가 보훈부 장관님이 입장을 내고 대통령께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왜 거부권을 건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한 청취자님이 "듣고보니 민주유공자법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네요. 시간이 걸려요 진자 예우할 분들을 가려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하셨고, 다른 분은 "저는 그래도 거부권을 또 사용한 건 아쉽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고민해 봤으면 좋았을 뻔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실 때요. 대통령이 여러 법안들을 앞서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 강정애 :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많은 부담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대통령께 부담이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가치 규범 이런 것으로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차원보다는 훨씬 더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재의 요구권을 건의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폐회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민주유공자법도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22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번 국회에서 다시 이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장관님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 법안이 발의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실까요?
◆ 강정애 : 네 민주유공자 법안은 결정 기준이 불명확해서 국민적 예우와 존경의 대상이 되기에 부적절한 사람이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수 있는 등 정말 중대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제정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및 합의를 거쳐 민주유공자 기준 및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22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면 지금껏 그래왔듯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법안의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유공자분들을 선정하는 그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니깐요. 이렇게 현재 공개되어 있는 어떤 정보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예전 사건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 차분차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장관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 민주 유공자법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강정애 : 네 지금 우리 사회자 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의 경우에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민주유공자 법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찬성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을 알길 원할 겁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에서는 국민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정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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