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영광·곡성군수 잇단 낙마…또다른 단체장은?

변재훈 기자 2024. 5.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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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서 벌금 200만원 확정, 직위 상실
강종만 영광군수 이어 두번째…담양·영암군수도 항소심
1심서 징역 1년 신안군수·무죄 목포시장도 항소심 한창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남 자치단체장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낙마했다. 법정에 선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선거 일주일 뒤인 2022년 6월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선거사무원 위로 명목 식사 자리에서 선거사무원·지지자 등 66명에게 553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곡성=뉴시스] 이상철 곡성군수. (사진=곡성군청 제공·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전남 현직 단체장 두 번째 낙마다.

앞서 지난 17일 강 군수는 선거 직전 친인척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 직위를 잃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친척 관계에 있는 선거구민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잇단 확정 판결로 곡성군과 영광군은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공석이 된 단체장을 새로 뽑는 재선거는 오는 10월 중 치러질 전망이다.

[영광=뉴시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2일 청렴서약서 서명으로 새해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영광군 제공) 2023.01.02. photo@newsis.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시장·군수들도 기로에 서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 당 변호사비 225만원을 대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조의금 기부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로 불법 기부행위가 아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군수의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3일 다시 열린다.

우승희 영암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 군수는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권유, 친인척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우 군수는 일단 1심에서 군수직을 유지했으나, 검찰은 원심 형이 너무 낮다며 우 군수 측과 항소심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 군수의 다음 재판은 6월27일 열린다.

박우량 신안군수도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을 수 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 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실형 선고에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군수의 항소심 다음 재판은 6월19일 다시 열린다.

박홍률 목포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지만, 검사가 항소해 아직 기로에 서 있다.

박 시정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을 위해 예산 수십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토론회에서는 유력 후보의 대학 동문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시장의 다음 재판은 6월20일 이어진다.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기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상고나 항소 없이 직위상실형을 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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