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돌며 나무 훔치고 보존지역 훼손한 일당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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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대를 돌며 팽나무 등 수십그루의 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원을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징역 1년 6월을, C씨에게는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각각 3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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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가담 굴삭기 기사, 범행 방조 토지관리인 징역형에 집유
제주 일대를 돌며 팽나무 등 수십그루의 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원을 명했다.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도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징역 1년 6월을, C씨에게는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각각 3년 유예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사용한 B씨의 굴삭기와 덤프 트럭을 몰수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도외에 거주하는 임야에서 자생하는 팽나무 등을 골라 무단으로 굴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훔친 나무를 판매할 때까지 임시로 식재하기 위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인근 역사문화보존지역에 축구장 2개 면적인 1만4000여㎡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장소에는 700여 그루(13억 원 상당)의 나무가 임시로 심어져 있었지만, 79그루만 범행 장소와 일시가 특정돼 검찰은 이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며 "A씨는 범행을 총괄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고, 수사 초기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랐고,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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