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해임 여부 가를 법원 판단, 오늘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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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를 결정지을 가처분 소송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중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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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를 결정지을 가처분 소송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중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가처분 소송 결론을 내야 한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민 대표는 경영권을 잃게 된다.
어도어 새 경영진 후보로는 하이브 사내 임원인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하이브가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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