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 의견

유영규 기자 2024. 5.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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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됐으므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오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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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됐으므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다만 유 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오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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