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이상철 곡성군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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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군수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 군민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저로서는 받아들기기 힘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저의 불찰"이라면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이제 군수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 군민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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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군수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 군민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30일 '당선 보답' 차원의 식사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판결 직후 이 군수는 군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군수는 문자를 통해 "군수로서 지속가능한 곡성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왔으나 아쉽게도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다"며 퇴임사를 대신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 당선 이후 선거운동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일로 1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광주고법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 이외에 새로운 증거와 납득할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었기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단을 기대했으나 저의 억울함을 살펴주지 못하고 직위상실형으로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로서는 받아들기기 힘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저의 불찰"이라면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이제 군수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 군민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없이 부족한 저를 청년시절부터 꿈꾸었던 군의원과 의장, 도의원을 거쳐 군수까지 성장시켜 준 군민여러분께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과 죄송한 마음을 담았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신의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 총 558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사 자리엔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6명이 참석했다.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 지인인 A 씨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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