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김재수 기자 2024. 5. 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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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9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시는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 유도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출국금지자 중 연장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연장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9명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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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94명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출국금지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9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65억원으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시는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사실조회와 압류 재산의 실익 분석, 생활실태 조사 등을 면밀하게 실시하고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했다.

출국금지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출국금지자 중 연장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연장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9명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납을 유도해 평등하고 따뜻한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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