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재산분할 1조3천800억 지급해야…노소영 SK 경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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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 법원이 "최 회장은 노 관장에 1조3천800억 원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오늘 재판에서 법원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회장 측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며 "노소영 관장이 SK 경영에 기여한 것을 반영해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최 회장이 십수 년 동안 배우자 권리를 침해한 만큼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태원 회장의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어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3천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가 있다고 밝히고 2018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회사 주식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을 향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는데, 노 관장이 요구한 그룹 주식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빠진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 요구 규모를 1조 원 대 주식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바꾸면서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늘렸고, 재판에서 1990년대 노 관장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등 모두 343억 원이 최 회장 측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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