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발의…관건은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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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가 시 출자·출연 기관장 전문성 검증 등을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관건은 실효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다음달 3일 개회하는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 27명 의원 중 25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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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천안시의회가 시 출자·출연 기관장 전문성 검증 등을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관건은 실효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다음달 3일 개회하는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 27명 의원 중 25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출했다. 복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상의 천안도시공사 사장,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시 출자·출연기관장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의원으로 구성한다. 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면 위원회는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은 대상자의 직업·학력·경력, 범죄경력, 직무수행계획서 등도 포함해야 한다.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 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아영 의원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증가세에 비해 그동안 도덕성 등 기관장 자질 검증과 주민들 알권리 충족은 미흡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돼도 실효성 확보는 별개다. 명노봉 아산시의원은 이달 초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인사청문 요청 없이 퇴직공무원이 일부 기관 대표 및 간부로 임용되는 등 관행이 이어져 차후 기관장 인사를 진행할 경우 인사청문요청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박경귀 아산시장은 주간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미 시의회 추천 위원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 후보를 심의하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기능 중복 측면이 있다. 청문회가 오히려 '정쟁화' 될 경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를 주저할 수도 있다"며 인사청문 요청 제출 거부를 피력했다.
지난해 말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산은 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특별위가 미구성,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행안부는 연초 지자체 등에 보낸 공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인사청문 요청 재량권이 부여된 점을 주지하며 인사청문 의무화 등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신중 검토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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