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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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3년 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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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오태훈 민원토지과장은 “추가 계도기간 동안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3년 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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