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 앞두고 '식용 얼음' 수거 검사…부적합 시 행정조치

강승지 기자 2024. 5. 30.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늘어날 '식용 얼음'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다음달 3일부터 17일까지 수거·검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식용얼음, 슬러쉬,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709건, 지난 3월 식용얼음 44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2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식약처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늘어날 '식용 얼음'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다음달 3일부터 17일까지 수거·검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포장얼음) 총 400건을 대상으로 살모넬라균·대장균·세균수 등을 점검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식용얼음, 슬러쉬,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709건, 지난 3월 식용얼음 44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2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식약처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제빙기를 사용해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에 물때나 침전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얼음을 담는 도구 등은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해야 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한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