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지역 정당사무실 운영비 주고받은 당원 21명 고발

강정태 기자 2024. 5.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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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한 정당 당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기부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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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시·도당 하부조직 사무소 둘 수 없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판/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한 정당 당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현직 지방의원 3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을 운영하고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총 2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기부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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