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올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집중 관리

신관호 기자 2024. 5.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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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이 올해 지역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집중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의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장성 상품이다.

군은 작년 기준 음식점 136곳, 숙박업 132곳, 농어촌민박 290곳, 기타 업소 58곳 등 총 616곳의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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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계획
강원 정선군청. (뉴스1 DB)

(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이 올해 지역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집중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의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장성 상품이다.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의 손해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대인 1명당 1억5000만 원, 대물 1사고 당 10억 원까지 보장한다.

군은 작년 기준 음식점 136곳, 숙박업 132곳, 농어촌민박 290곳, 기타 업소 58곳 등 총 616곳의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리를 실시했다. 올해 역시 616개 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가입 업소는 보험만료 한 달 전 갱신 가입 안내문 발송 등의 관리를 추진하고, 신규 인·허가 절차에 있는 보험가입 대상 업소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또 주기적인 가입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 가입 시설에 대해선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상근 군 안전과장은 “법정 의무 가입 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 업소는 필수적으로 가입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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