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재단법인 남일, 교육청 교직원 징계 요구 미이행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5. 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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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교육청 감사에 따른 징계 요구를 반 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정읍 남일초·중·고등학교의 재단법인 남일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이행을 요구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처분이 되지 않은 남일초·중·고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 이행을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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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로 무단결근 잦았던 행정실장 해임 요구
전북교육청, 해당 법인에 징계 이행 촉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의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교육청 감사에 따른 징계 요구를 반 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정읍 남일초·중·고등학교의 재단법인 남일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이행을 요구했다.

남일초·중·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5~8월 남일초·중·고를 상대로 학교운영과 관련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 △출결 및 진급심사 관리와 보조금 정산 부적정 △재단법인 남일 재산출연자의 학교업무 관여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시설공사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등을 적발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재단법인 남일에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중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 드러난 행정실장 A 씨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하라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3~5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가 각각 10회, 46회에 달했다.

하지만 재단법인 남일은 현재까지 A 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처분이 되지 않은 남일초·중·고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 이행을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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