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 나선 정부…"필수의료 기피 해결 위해"

구단비 기자 2024. 5.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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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용하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편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3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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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장./사진=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용하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편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3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했다.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을 위해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위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했다.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소송에 의존하며 환자·의료인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전문위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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