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이르면 내일 송치…막바지 수사 박차

박선정 기자 2024. 5. 30.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 6일째인 30일 김씨를 상대로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비롯한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구속 기한 다음 주 월요일 만료
이르면 내일 중 피의자 4명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jin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 6일째인 30일 김씨를 상대로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비롯한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달 3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데,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일 김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 분석을 토대로 김씨의 음주 운전 혐의와 사건 은폐 가담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시인한 만큼, 본인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음주량을 특정해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씨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기존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모 본부장은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됐다.

허위 자수를 한 김씨 매니저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A씨에게는 범인도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 등 피의자 4명을 함께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의 옷으로 갈아입고 경찰에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이를 의심한 경찰이 매니저를 추궁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전 본부장이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이 대표가 자신이 모든 걸 지시했다고 시인하면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씨는 사건 직후 음주 사실을 전면 부인했는데, 경찰이 김씨의 당일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범행 열흘 만에 음주를 시인했다.

다만 김씨 측은 당시 공연을 앞두고 있어 목 관리를 위해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경찰은 사고 전후 CCTV 영상과 술자리 동석자들 진술을 종합해 김 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한편 구속 이후에도 여전히 김씨 측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등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