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국민연금 등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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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1인 자영업 또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실 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사업주 부담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업장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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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1인 자영업 또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실 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다.
신청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 금액 1000만원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사업주 부담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이 3억원 미만이며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대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종합소득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4300만원 미만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고용보험,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이어야 한다.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지원한다.
단 사업장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신청은 4분기 접수 기간(내년 1월 10일) 내에 해야 한다. 정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달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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