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흉기 휘둘러 ‘4명 사상’ 낸 50대, 무기징역서 35년으로
대구/노인호 기자 2024. 5. 30. 13:57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려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를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 한 주점에서 일행이던 여성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에 화가나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숨진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은 객관적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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