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자해한 것"…연인 살인미수 40대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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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정에서도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홍은표)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외출했다 집에 와 보니 여자친구의 몸에 상처가 나 있었다"며 "여자친구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해했다'고 진술했다"며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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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정에서도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홍은표)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흉기로 얼굴 등을 10여 차례 찌르거나 벤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신고로 당시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B씨는 "자해했다"고 밝혔지만, 자해 전 망설인 흔적인 이른바 '주저흔'이 없고 등 부위에도 상처가 확인되면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B씨에 대한 의사의 소견, 119 신고 당시 A씨가 'B씨의 배가 아프다'라며 증상을 축소 신고하고 흉기를 은폐한 정황을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외출했다 집에 와 보니 여자친구의 몸에 상처가 나 있었다"며 "여자친구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해했다'고 진술했다"며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도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6월 27일 A씨의 재판을 속행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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