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유죄평결시 형량은?…"초범이라 징역 면할듯"

김성식 기자 2024. 5. 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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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돈 변제하려 회계장부 조작…검찰 "유권자 기만해 대선판세 바꿔"
포드햄대 법학교수 "벌금·집유 유력…반성없고 국가피해 인정되면 중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재판의 배심원 심리에 도착하고 있다. 2024.05.29.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29일(현지시간)부로 유무죄 판단을 위한 배심원단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유죄 평결 시 받을 최종 형량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범인 데다 고령인 만큼 징역은 면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양형은 판사 고유의 권한으로 범행 동기와 경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날 뉴욕주 주민들로 구성된 12명의 배심원단은 유무죄를 가려내기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빠르면 며칠, 길면 몇주간 이어질 심의에서 배심원단은 증언과 증거, 최후변론을 토대로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해야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다. 유죄 평결이 나오면,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최종 형량을 선고한다. 이와 관련해 뉴욕 포드햄대의 셰릴 베이더 법학 교수는 이날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베이더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범인 데다 서류 관련 범죄로 기소됐다"며 "이러한 상황만으로는 판사가 그를 수감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고 비밀 검찰국으로부터 경호를 받고 있으며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 선고에 정치적 함의가 따라붙는 사태를 머천 판사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사회봉사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베이더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단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닌 유권자 기만이라고 볼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될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볼 수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성추문 자체를 부인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와 기소, 재판을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베이더 교수는 "판사들은 피해도 고려한다. 성추문을 은폐하기 위한 기록 위반으로 볼 경우 최소한의 피해만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보에 입각해 투표할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국가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전속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이후 회삿돈으로 변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주 검찰은 그가 코언에게 빚진 입막음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그룹 회계장부에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라고 조작해 주(州) 및 연방세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날 열린 최후변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가 대니얼스에 의한 협박 피해자라고 두둔했다. 또한 코언이 대니얼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으며, 코언에게 지불한 법률 자문료 역시 월급의 일부로 국세청에도 신고돼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추문을 감춰 유권자를 속였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입막음 돈은 불법 대선 자금이라고 반박했다.

뉴욕주에서 단순 회계장부 위조는 경범죄로, 이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에 유권자를 상대로 한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1급 업무기록 위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급 업무기록 위조죄는 뉴욕주에서 E급 중범죄로 분류된다. 중범죄 중에선 가장 낮은 등급이지만 최대 징역 4년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경범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머천 판사에게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자동으로 열린 셈이다.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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