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무기계약직 "30년 일해도 265만 원 상승이라니…"

유영규 기자 2024. 5. 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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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무기계약직 임금 규정 개정안을 놓고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카이스트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카이스트 사측은 오늘 규정개정위원회에 무기계약직 직종인 학술연구지원직(학연직)의 인사규정 개정 사항을 상정한다고 노조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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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무기계약직 임금 규정 개정안을 놓고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카이스트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카이스트 사측은 오늘 규정개정위원회에 무기계약직 직종인 학술연구지원직(학연직)의 인사규정 개정 사항을 상정한다고 노조에 밝혔습니다.

현 직무급인 200여 명에 달하는 학연직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측이 제안한 학연직 호봉제는 1호봉 192만 8천 원∼30호봉 265만 3천 원으로, 연간 호봉 상승분이 2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30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일반직(정규직)의 가장 낮은 직급인 원급 8년 차보다 못한 급여 수준입니다.

일반직과 학연직의 1호봉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일반직은 매년 1.8∼2.5%의 상승률이 적용돼 퇴직 시에는 기본급만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집니다.

게다가 일반직은 매년 수천만 원이 넘는 기여 성과급을 받지만 학연직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심각한 급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학연직은 일반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고 채용 방식 또한 유사한데도 이 같은 임금 격차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서성원 카이스트유니온지부 비대위원장은 "학연직과 무기직의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비정규직은 임금 상한선이 존재하는 등 카이스트에서 연구, 행정, 상담, 기술, 간호 등을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일부 연구사업이 폐지되면서 애꿎은 비정규직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과학기술원(KAIST)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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