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 완화 등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했다.
우선 이번 고시 개정에는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이 현실화됐다.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등의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병원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1㎡당 40L에서 20L로 50% 축소했다.
또 '군부대 오수량 산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원 산출이 가능한 군대 숙소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단위면적 기준(㎡당 7.5L)에서 인원 기준 '1인당 300L'로 변경해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군 시설의 특성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수용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당 5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공간 중 상주인원이 없어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덮개)의 면적은 오수발생량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고시 적용 기준도 구체화된다. 건축물 용도별 고시 적용 기준·대상 등도 명확해 진다. 실외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의 경우 오수발생량 산정 시 실외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대규모점포의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의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시 적용 관련 세부해설 및 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을 제작해 다음 달 중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