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서 상품권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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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부안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의 부안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안군 관계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작년부터 시행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안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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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부안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의 부안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부안군은 전년도 기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총 44개소의 가맹점을 선별했다. 해당 가맹점 현황은 부안군 홈페이지와 고향사랑페이 어플에 게시될 예정이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에 따라, 개인이 10% 할인적용을 받아 충전한 부안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어민수당, 여성바우처, 결혼장려금 등 정책수당과 지류형 부안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
부안군 관계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작년부터 시행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안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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