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잔액 5억 원 넘은 적 있다면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정성진 기자 2024. 5.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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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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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은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거나 고액 외국환을 거래한 기록이 있는 납세자 등 1만 2천 명입니다.

지난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에 신고를 한 계좌라고 해도 지난해 계좌 잔액이 여전히 5억 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관련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좌가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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