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식 연애 사기' 피해자 또 늘어···검찰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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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동시에 사귀며 돈을 뜯어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여성과 관련해 피해자가 더 나오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다.
A씨는 또 자신이 전 남자친구나 어머니 등 1인 2역, 1인 3역을 해가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고 남성들에게 보여주며 속였다.
A씨는 남성 3명에게서 총 6억 7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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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1심서 징역 3년···추가 피해자 드러나
데이팅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동시에 사귀며 돈을 뜯어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여성과 관련해 피해자가 더 나오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다.
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사업 자금 명목 등으로 총 23억 4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는 피해 남성에게 명품이나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연인처럼 신뢰를 쌓은 후 범행했으며, 동시에 여러 남성을 만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30대 남성과 만나던 중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다”며 “월말에 협회에서 정산받으면 갚겠다”고 2억 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또 A씨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50대 남성에게 “인천에 사는 남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한다”며 4억 1000만 원을 챙겼다. 40대 남성에게는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52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자신이 전 남자친구나 어머니 등 1인 2역, 1인 3역을 해가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고 남성들에게 보여주며 속였다.
피해자 중에는 A씨 말에 넘어가 퇴직금 등 11억 원을 준 남성도 있다.
A씨는 남성 3명에게서 총 6억 7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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