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왜 안내"…대학동기 가혹행위한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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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이던 대학 동기가 생활비를 제대로 나눠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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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동거 중이던 대학 동기가 생활비를 제대로 나눠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당해 가중처벌해야한다고 항소했으나, 스스로 가해자로부터 이탈할 정황 등으로 미뤄 항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2020년 대학 동기인 B씨와 함께 동거하다 불에 달군 나무 숟가락으로 몸을 지지거나, 겨울에 찬물을 계속 뿌리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학 실습으로 타지 생활을 해야 해 원룸을 함께 얻어 생활하던 A씨는 B씨가 생활비를 제대로 내지 않자 다툼을 벌이다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해자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당 기간 분리됐음에도 다시 동거 생활한 점 등으로 미뤄 심리적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생활비를 제때 내지 않자 관계가 악화해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이 형량이 정당하다고 봤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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