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치자" 유인해 할머니 3명 습격 60대…항소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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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할머니 3명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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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할머니 3명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당시 71·여)씨 등 3명과 고스톱 화투를 치던 중 C(65·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렀고 이를 말리는 B씨와 D(80·여)씨에게도 흉기와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가 숨지고, C씨와 D씨는 각각 전치 8주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했고, 미리 흉기 2개와 도주를 위한 차량을 렌트하는 등 범행을 철저하게 준비한 뒤 ‘고스톱을 치자’고 피해자들을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족은 "A씨가 사형을 받아도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며 "제발 정신이상자라고 해서 관대한 처벌을 내리지 말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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