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숲길 산악자전거 출입 금지' 조례 발의

유경훈 기자 2024. 5. 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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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산로에 산악자전거 출입이 금지될지도 모른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서울시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막는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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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호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 등산로에 산악자전거 출입이 금지될지도 모른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서울시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막는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 등산·트래킹 등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숲길 지정 ▲ 서울시의 숲길 지정관리 의무 ▲ 숲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준호 의원은 " 등산·트래킹 코스를 달리는 산악자전거가 늘어나면서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등산로와 등산객 실족 방지 시설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렇다고 모든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등산·트래킹· 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해당 조례는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 내 등산로가 불편한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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