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순탄광 협력사 직원, 석탄공사와 임금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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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일한 협력업체 직원들도 공사 직원들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퇴직 직원 7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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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석탄공사에 근로 제공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원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일한 협력업체 직원들도 공사 직원들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퇴직 직원 7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장은 대한석탄공사가 원고 7명에게 차액 임금 총 2억455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퇴직 직원 7명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협력업체에 고용돼 일했지만 석탄공사가 사실상 근로 제공을 받았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광업소 원청 직원들과 차별적으로 지급한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섰다.
반면 석탄공사는 이들이 엄연히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기 때문에 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장은 "협력업체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보면 석탄공사의 규정, 지시 등을 준수하고 점검 일지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석탄공사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지시·감독으로 봐야 한다.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임금 차액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1호이자 국토 서남권의 유일한 화순탄광은 118년 만인 지난해 6월 조기 폐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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