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사면 최대 4만원 이득…청주시 온누리 상품권 환급

박재원 기자 2024. 5. 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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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6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상반기 마지막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기간은 1~7일, 8~12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하고 기간별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한 수산물 현금 또는 카드 영수증을 각 시장에 마련한 행사 부스에 가져가면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 3만 4000~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온누리 상품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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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육거리종합시장서
청주시 제공.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6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상반기 마지막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기간은 1~7일, 8~12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하고 기간별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가공식품도 가능하다.

수산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과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횟집 등), 수입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제외한다.

구매한 수산물 현금 또는 카드 영수증을 각 시장에 마련한 행사 부스에 가져가면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 3만 4000~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온누리 상품권을 받는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홍보 부스는 수산동 앞, 육거시장은 멀티지원센터에 마련했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은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행사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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