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서 숙취 상태로 타워크레인 운전한 50대 기사 적발

김진우 기자 2024. 5. 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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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숙취 상태로 차를 몰고 출근해 타워크레인까지 운행한 5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타워크레인 기사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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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숙취 상태로 차를 몰고 출근해 타워크레인까지 운행한 5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타워크레인 기사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8일 아침 7시쯤 술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오산시 벌음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출근한 뒤 타워크레인을 운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을 마시고 타워크레인을 조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타워크레인에 올라 운전 중이던 A 씨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2항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음주운전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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