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청사 갈등 해결…신현철 시의원 조례 대표 발의

신진욱 기자 2024. 5. 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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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 시작되는 제284회 정례회에서 제정 여부 결정
지난 1983년 건립된 고양특례시청사 본관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가 발의 됐다.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국힘, 고양파)은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이 찬성·서명한 이 조례안은 다음달 3일 개회하는 제284회 정례회에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상임위인 건설교통위를 통과하면 다음달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신 의원이 밝힌 이 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신청사 추진에 대해 시민 숙의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소통위원회의 설치 및 시민참여단 구성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 제4조(시장의 책무) 2항은 ‘시장은 숙의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하여 신청사 건립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돼 시민참여단이 구성되고 합의 결과가 도출될 경우 1년 반 이어온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전망이다.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이동환 시장이 취임 반년 만인 지난해 1월 신청사 건립 대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경기일보 2월19일자 1·3면)됐다.

백석이전 대 원안건립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신 의원은 “청사의 주인은 시민인데 정작 청사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서 고양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그 생각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며 “결국 고양시 청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참여의 부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친다면 지지부진한 신청사 관련 논쟁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며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상임위 부위원장인 신현철 의원이 상임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제공

그러나 실제 이 조례안이 건설교통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최규진 의원과 같은 당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 의회와 소통 없이 이동환 시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촉발된 이번 갈등은 시 행정의 잘못이 명백한데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책임을 나눠질 이유가 없고 이미 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년 넘게 지속된 갈등으로 고양시민 모두가 직간접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시와 시의회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과정이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사전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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