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인미수 혐의 40대 법정서 "흉기 안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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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10여회 휘두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밝혔으나 수사기관은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일 제주시 주거지에서 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총 11회에 걸쳐 B씨 신체 곳곳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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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연인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10여회 휘두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밝혔으나 수사기관은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로 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일 제주시 주거지에서 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총 11회에 걸쳐 B씨 신체 곳곳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해 B씨를 병원으로 이송되게 했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고 집에 들어갔더니 B씨가 이미 그런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B씨가 경찰 조사 내내 자해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로 기소됐다는 취지다.
당시 B씨를 치료하던 의료진들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자해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자해 행위시 나타나는 '주저흔'이 없는 데다 등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의 경우 스스로 찌를 수 없는 부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진 소견을 비롯해 주변 폐쇠회로(CC)TV,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행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다음 재판은 6월2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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