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라면 中수출 활성화 논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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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라면 등 면류 제품의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규제기관 간 논의가 진행됐다.
식약처는 국내 제품의 중국 수출 시 건조하지 않은 숙면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제외하고, 간장·된장 등 발효원료를 사용한 라면 스프는 세균수 기준 제외 등을 개선을 중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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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국산 라면 등 면류 제품의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규제기관 간 논의가 진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30일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제15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과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장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주요 기준·규격 제·개정 동향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물리적 재생원료(PET) 인정 절차 및 관리현황 등 식품 기준 관리 현황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 관리방안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 등이었다.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국내 라면제품의 중국 수출액은 ▲2018년 9천300만 달러(약 1천281억 원) ▲2020년 1억4천900만 달러(약 2천52억 원) ▲2022년 1억8천900만 달러(약 2천602억 원) 등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제품의 중국 수출 시 건조하지 않은 숙면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제외하고, 간장·된장 등 발효원료를 사용한 라면 스프는 세균수 기준 제외 등을 개선을 중국에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안전기준과 관련된 국내 식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산 식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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