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등 검찰 송치…"외국인 불법 체포 혐의"

남승렬 기자 2024. 5. 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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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30일 외국인을 불법 체포한 혐의(공동체포)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 씨와 회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3월 대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 등을 운행한 외국인이나 출·퇴근하는 외국인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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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30일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혐의(공동체포)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와 회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청사.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은 30일 외국인을 불법 체포한 혐의(공동체포)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 씨와 회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3월 대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 등을 운행한 외국인이나 출·퇴근하는 외국인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의 체포 행위는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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