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종업원 추행하고 거짓말쟁이로 몰아…업주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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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종업원을 추행하고도 거짓 고소했다고 주장한 60대 사장이 실형을 받았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19일 밤 제주시 한 숙박업소 1층 주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종업원인 B씨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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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종업원을 추행하고도 거짓 고소했다고 주장한 60대 사장이 실형을 받았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19일 밤 제주시 한 숙박업소 1층 주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종업원인 B씨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B씨는 우울증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치료받았고 직장도 그만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간에는 현장을 떠나서 자리에 없었다. 주점 주방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사장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자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사과도 없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회복 노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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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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