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유경훈 기자 2024. 5. 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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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구 제2선거구)이 3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상위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년 전(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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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종사자 안전보호 일조" 기대
 30일 오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의원이  의원회관 기자실에서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구 제2선거구)이 3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상위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년 전(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오는 6월 열리는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7월 본격 시행된다"며,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서울시 형평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과 관련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 구성, 중점관리 대상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방지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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