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제기 가처분 소송 결과 앞둔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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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리 결과를 이날 중 밝힐 가능성이 높다.
민 대표는 앞서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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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리 결과를 이날 중 밝힐 가능성이 높다. 민 대표는 앞서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어 임총이 열리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5.30. ji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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