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파견 근로자 5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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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노르웨이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5년 동안 현지에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이 내달 1일 발효돼 양국 국민의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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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합산해 양국 연금 동시 수급 기회도
6월부터 노르웨이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5년 동안 현지에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이 내달 1일 발효돼 양국 국민의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 근로자가 노르웨이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 현지 연금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번 협정으로 5년간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협정에는 한국과 노르웨이에서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조항이 포함돼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가령 국민연금 8년, 노르웨이 연금 2년 가입 뒤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현재는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한국 10년, 노르웨이 3년)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지만 협정이 발효되면 연금 가입기간이 총 10년(한국 8년+노르웨이 2년)으로 산정돼 각각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양국은 해당 근로자에게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이점은 노르웨이 국민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협정에 근거해 양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노르웨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가 외국과 시행하는 사회보장협정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 영국 독일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을 포함해 총 41건이 된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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