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10년 만 재가동…"재판 · 인사 개선"

한성희 기자 2024. 5. 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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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30일) 법원 내부망에 공지를 올리고 "대법원장은 전국법원 순회 방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제도 개선과 인사제도 개선, 사법 정보화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에 관한 자문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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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법원이 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가동하고 재판·인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묻기로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30일) 법원 내부망에 공지를 올리고 "대법원장은 전국법원 순회 방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합니다.

위원은 총 7명으로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해 1년 이내이며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제도 개선과 인사제도 개선, 사법 정보화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에 관한 자문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천 처장은 "지난 4년여간 열정적으로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도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된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2019년 9월 임시로 설치해 임기 중 운영했으나 20대·21대 국회 내내 관련 법안이 좌초하면서 존립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천 처장은 21대 국회에서 끝내 입법이 무산된 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무관한 외부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법관 증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 관계기관을 비롯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2대 국회 초기에 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활동했습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고법 상고부 설치와 고법부장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자문했습니다.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2기 자문위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상고심 기능 강화, 전문법원 설치 방안 등을 의안으로 활동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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