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26년 3월 사퇴않고… 6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뒤 대선행 길 열려

나윤석 기자 2024. 5. 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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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부터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정비하는 내용 등의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열리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당헌·당규 개정 시안은 우선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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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가도’ 걸림돌 치우는 민주
이 연임땐 2026년 8월이 임기
당권·대권 분리 규정 사라지며
정당 민주주의 후퇴 비판 봇물
부패 연루자 직무배제 삭제는
이 사법리스크 셀프 면책 지적
정책조정회의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부터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정비하는 내용 등의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선 가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중으로 ‘총재’라는 명칭이 사라진 이후 당권·대권을 엄격히 분리하는 규정이 자리 잡은 정당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부정부패 연루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당헌 80조 폐지를 놓고도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이 대표를 위한 ‘셀프 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열리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당헌·당규 개정 시안은 우선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지만, 2027년 3월 대선 출마를 위해선 2026년 3월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시안은 “2026년 3월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다음 대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아울러 부정부패 연루자를 직무에서 정지하는 당헌 80조 삭제 추진도 논란이 예상된다. 시안은 “현행 규정은 ‘깨끗한 정치’를 향한 국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정치검찰 독재 정권하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등에 휩싸인 ‘이재명 구하기’ 조항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우리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유발 시 무공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2015년)가 마련한 이 규정이 공천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2021년 4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폭력 의혹으로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로 (공천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 공천해 비판 받았다.

공천 불복과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을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에 넣기로 한 것 역시 당내 민주주의를 현저히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정해진 당론의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초선들의 ‘군기’를 잡은 바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이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개정안은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의 입김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해가 잘 안 된다.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이날 오후 의총에 보고된 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나윤석·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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