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식품공장 하수처리 부담 줄어…오수량 산정기준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합병원과 식품제조공장의 하수처리 부담이 줄어든다.
환경부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종합병원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이 1㎡당 40ℓ에서 20ℓ로 절반 줄고 물을 많이 사용할 것이란 이유로 일반공장(1㎡당 5ℓ)의 3배 기준이 적용되던 식품제조가공업(1㎡ 15ℓ)은 일반공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종합병원과 식품제조공장의 하수처리 부담이 줄어든다.
환경부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종합병원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이 1㎡당 40ℓ에서 20ℓ로 절반 줄고 물을 많이 사용할 것이란 이유로 일반공장(1㎡당 5ℓ)의 3배 기준이 적용되던 식품제조가공업(1㎡ 15ℓ)은 일반공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뀐다.
오수발생량은 건물에 설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이나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할 때 부담하는 하수도 원인자 분담금 기준이 된다.
이미 하수처리시설을 갖췄거나 도심에 자리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종합병원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식품제조공장은 일반공장보다 용량이 3배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군부대 숙소는 이번에 오수발생량을 인원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기준이 1㎡ 7.5ℓ였는데 앞으로는 1인당 300ℓ가 적용된다.
연구에 따라 기준을 현실화한 것으로, 실제 오수발생량에 견줘 용량이 작은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축물 중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덮개) 면적은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했다.
또 실외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은 오수발생량 산정 시 실외 운동시설 면적을 포함하도록 했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 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경우로 한정됐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무인카페 비밀번호로 음료 1천번 무단 취식한 10대들…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초등생 3명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