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뉴머니’ 투입 금융사, 손실나도 면책"

김우보 기자 2024. 5.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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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불투명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금융사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면책 특례 △금융투자사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금투사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저축은행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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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1차 추진 방안
6개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발송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불투명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1차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14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금융사가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0가지 인센티브를 포함했다. 당국은 우선 이 중 6개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의 특정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당국이 미리 살펴보고 알려주는 제도로 금융사가 특정 행위를 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금융사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면책 특례 △금융투자사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금투사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저축은행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등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면서 “6월말까지필요한 나머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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