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감사 '비적정' 상장기업 2.5%…'계속기업 불확실성' 최다
금감원 "계속기업 불확실성 명시 유의…투자위험 높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3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중 재무제표 감사의견에서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 비율이 예년보다 소폭 증가한 2.5%로 나타났다.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 상장법인 비율도 2.7%에 달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 감사의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무제표 감사 '비적정' 65개사…2년 연속 비적정 비율 32.3%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2602개사 중 97.5%인 2537개사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피(98.1%), 코스닥(97.3%), 코넥스(96.0%) 순으로 '적정' 비율이 높았으며, 자산규모가 클수록 적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200개)은 태영건설(009410)을 제외한 199개사(99.5%)가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금감원 측은 "적정 의견 기업이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가 3.9%(98개사)에 달했다"며 "이는 감사의견과 관계없이 투자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정보이용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적정 의견'을 받고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의 25.9%가 지난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0.4%포인트(p)늘어난 65개사였다.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21개사(32.3%)였다.
이 중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같은 기간 11개 증가한 57개사였으며, '한정'을 받은 기업은 8개사로 1개사 늘었다.
비적정 의견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21.6%)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감사범위제한과 관련해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14.4%) △기초재무제표(10.5%) △특수관계자 거래(7.8%) △투자·자금거래(CB 등) 7.2% △임원 횡령 등 회계부정 5.2% △내부 통제 미비(3.9%)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취약점 공시 기업 20.9%뿐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분석대상인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법인 1587개사 중 97.3%가 '적정'을 받아 전년(97.5%)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나머지 비적정 상장법인 43개사는 '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26개사와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존재)' 17개사로 구성됐다. 부적정 의견은 전년 대비 3개사 줄었으나, 의견 거절이 8개사 늘었다.
금감원 측은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17사의 감사인은 특정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며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대손설정 등 평가 관련 통제미비가 다수였으며, 자금거래 등 부정예방‧적발 통제미비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 43개사 중 경영진·감사기구가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은 9개사(20.9%)뿐이었다. 시정계획까지 공시한 기업은 8개사에 불과했다.
한편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 중 14개사는 재무제표 감사의견에서는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있으나, 감사과정에서 회계오류를 수정한 사례로 분석된다.
◇금감원 "회계오류 예방 및 적절한 회계처리 유도할 것"
금감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경영진‧감사기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유의사항도 마련했다.
회사를 대상으로는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의 적절성 등 사전 점검 △손상·평가·대손 관련 회계처리나 자금거래 등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 취약점 및 시정계획 기재 등을 당부했다.
정보이용자에게는 △감사의견 적정이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여부 확인 △재무제표 비적정 및 내부회계 비적정 사유 사전 검토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사업보고서 시정계획 확인 등을 유의해달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비적정 사유, 내부회계 상 중요한 취약점 등을 회계심사 테마선정에 활용하는 등 회계오류 예방 및 적절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보완하는 등 내부회계 감사제도 안착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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