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SK쉴더스 등 25개사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컬리·다스 2년 연속 적발

이민우 2024. 5.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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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과 SK쉴더스 등 25개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 등을 명시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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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 이행률 93.1%…전년대비 1.6%p 올라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보건복지부 제공>

제주항공과 SK쉴더스 등 25개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컬리, 다스 등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13개소를 적발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1년 미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등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88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25개 사업장만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컬리,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비즈테크아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 등 8개 기업은 2년 연속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 등을 명시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없는 기업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최대 6억원, 보육교사 1명당 인건비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전년대비 1.6%p 오른 93.1%로 나타났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는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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