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도 공사 직원과 동일 임금 받아야"

최성국 기자 2024. 5.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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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들도 석탄공사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전직 직원 7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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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직원 7명, 대한석탄공사 상대 임금 소송서 승소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들도 석탄공사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전직 직원 7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석탄공사 측이 원고들에게 차액 임금 총 2억 455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들에 고용돼 근로를 제공했지만 사실상 근로제공을 받은 것은 대한석탄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2017년부터 2021년 말 사이 소속 직원들과 차별적으로 지급한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원고들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기 때문에 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아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보면 대한석탄공사의 규정, 지시 등을 준수하고 점검일지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지시·감독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식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차액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앞서 통상 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화순광업소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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