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킨 기업들, 어디?
새벽배송으로 유명한 전자상거래업체 컬리를 비롯해 지난해 113개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법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의 경우, 지역의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총 1639곳으로 전년보다 37곳 늘었다. 이중 1526곳(93.1%)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13곳으로 이 가운데 25곳이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어린이집 설치를 준비 중이거나 사업장 특성 상 보육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88곳)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곳이다.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주), 한영회계법인 등이 이에 해당됐다.
고용노동부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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